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2675 · 선고 2017.08.23
판결 요지
〔1〕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에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소방공무원 甲이 소방학교에 부임하여 3교대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초과근무를 요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화재분야 전임교수로 전보되었는데 급격히 증가한 강의시간 배정과 동료에게 교수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부담감으로 1차 자살 시도 후 병가 중에 다시 자살한 사안에서,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甲의 우울증이 유발되었고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甲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4. 선고 2016누72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2〕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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