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인용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5276 · 선고 2017.01.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 25.
- 3선고 2013구단23778 판결 【변론종결】2016.
- 49.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54. 18.자로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1행부터 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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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3구단23778 판결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8.자로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1행부터 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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