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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회원지위박탈금지

부산고법 · 2017나52323 · 선고 2017.12.07

판결 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의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다음 VIP 정회원 또는 정회원인 乙 등 골프장 회원들에게 ‘입회금 반환절차를 진행하겠으며 특정 시점 이후 양도된 회원자격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안내서를 발송하고, 그 후 ‘골프장 운영을 대중제로 전환함에 따라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니 입회금 반환신청을 할 것 등과 신청 기간 내에 입회금 반환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입회금 전액을 공탁하며 공탁절차가 완료되는 날 이후에는 회원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고서 등을 보낸 다음, 위 통고서로 회원권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등의 회원으로서 지위를 부정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회원지위박탈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의 해지권만 규정되어 있을 뿐 甲 회사의 해지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인 점, 골프장 회칙에서는 회원자격 상실사유로 회원의 탈회, 제명 등 7가지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甲 회사의 의사에 의한 일방적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회원권 계약에 근거한 甲 회사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고, 甲 회사가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나 경제사정의 변동은 회원권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원권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변경에 근거한 甲 회사의 해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통고서에 의해 회원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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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고성관광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철만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102732 판결 【변론종결】2017. 9. 21.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1) 별지 1 기재 원고들이 ○○○○컨트리클럽 VIP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2)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컨트리클럽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제54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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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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