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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0762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1. 1【원 고】 이승웅 외 9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범상)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호텔캐피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양승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9.
  3. 3선고 2013가합551650 판결 【변론종결】2016.
  4. 416. 【주 문】
  5. 5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97-가, 원고 97-나, 원고 97-다, 원고 97-라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6. 6항소비용 중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97-가, 원고 97-나, 원고 97-다, 원고 97-라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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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이승웅 외 9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범상)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호텔캐피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양승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551650 판결 【변론종결】2016. 6. 16. 【주 문】 1.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97-가, 원고 97-나, 원고 97-다, 원고 97-라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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