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0365 · 선고 2016.08.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원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 2선고 2015구합100456 판결 【변론종결】2016. 30. 【주 문】
- 3원고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
- 6원고 주식회사 케이알티씨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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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원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구합100456 판결 【변론종결】2016. 6. 30.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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