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5894 · 선고 2016.11.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15구합55059 판결 【변론종결】2016. 5.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0.
- 5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037,771,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4쪽 상단 박스 아래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55059 판결 【변론종결】2016. 10.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037,771,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