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6노2071 · 선고 2016.12.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성식, 김정훈, 정효민(기소), 이성식, 임길섭, 임삼빈, 윤수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외 3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7.
- 3선고 2016고합12, 46(병합), 10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45. 1.자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및 공소외 2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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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성식, 김정훈, 정효민(기소), 이성식, 임길섭, 임삼빈, 윤수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외 3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합12, 46(병합), 10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1.자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및 공소외 2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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