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5461 · 선고 2016.12.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6.
- 2선고 2015구합3202 판결 【변론종결】2016. 23.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465,6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646,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 17.과
- 62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아파트 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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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구합3202 판결 【변론종결】2016. 11.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465,6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646,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7.과 4. 2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아파트 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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