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5누23311 · 선고 2017.02.0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9. 선고 2015구단20361 판결 【변론종결】2017.
- 213.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 4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해병대에 입대하여
- 510.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1.
- 6피고에게 “2010. 3.경 해병대 상륙지원대대에서 실시한 유해발굴 작전 중 2달간 GP생활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구단20361 판결 【변론종결】2017. 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0. 10.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 피고에게 “20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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