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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등

대법원 · 2016다253297 · 선고 2017.03.30

판결 요지

  1. 1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2. 2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원고가 새로 청구를 추가하였고,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가 위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었으나 위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3. 3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 항소심이 종래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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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25. 선고 2015나202137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87조 제2항제741조[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2015. 9. 25.) 제2조[3]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제253조제425조제3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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