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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1380 · 선고 2016.10.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연희(기소), 이승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관규(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 25.
  3. 3선고 2015고단3500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충전 등을 위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거하는 건물(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 내에서만 생활하면서 수십 분 동안만 위치추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휴대용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할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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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연희(기소), 이승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관규(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고단3500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충전 등을 위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거하는 건물(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 내에서만 생활하면서 수십 분 동안만 위치추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휴대용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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