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사기·양곡관리법위반
청주지방법원 · 2016노940 · 선고 2016.10.1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동기(기소), 배지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담당변호사 권홍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8.
- 3선고 2016고단46, 2016고단167(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콩 약 400톤을 거래하면서 생산년도를 허위로 표시하고, 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서 투자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80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동기(기소), 배지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담당변호사 권홍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8. 4. 선고 2016고단46, 2016고단167(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콩 약 400톤을 거래하면서 생산년도를 허위로 표시하고, 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서 투자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80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