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3652 · 선고 2016.09.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 2선고 2015구합64336 판결 【변론종결】2016. 31.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8,119,990원, 지방교육세 7,62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 5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4336 판결 【변론종결】2016.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8,119,990원, 지방교육세 7,62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