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5924 · 선고 2016.10.0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
- 2선고 2015구합937 판결 【변론종결】2016. 21.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0,853,453원에 대한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937 판결 【변론종결】2016. 9.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0,853,453원에 대한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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