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7460 · 선고 2016.10.11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5.
- 2선고 2015구합1001 판결 【변론종결】2016. 30.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 51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한 별지 1 과세내역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합1001 판결 【변론종결】2016. 8.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한 별지 1 과세내역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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