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6156 · 선고 2016.10.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
- 2선고 2014구단30613 판결 【변론종결】2016. 21.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 4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 5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구단30613 판결 【변론종결】2016. 9.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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