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정년확인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5247 · 선고 2016.09.0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메트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 2선고 2015가합562791 판결 【변론종결】2016. 22.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의 정년이
- 512. 31.까지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변경 부분 판단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메트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가합562791 판결 【변론종결】2016. 7.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정년이 2019. 12. 31.까지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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