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1562 · 선고 2016.08.30
판결 요지
- 1【주위적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비적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2.
- 3선고 2015가합510097 판결 【변론종결】2016.
- 423. 【주 문】
- 5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별지1 ‘납부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인지세 납부일’란 기재의 각 일자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별지2 ‘이자율’란 기재 각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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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주위적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비적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합510097 판결 【변론종결】2016. 6.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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