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
공사대금
대전고등법원 · 2015나2148 · 선고 2016.08.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민병권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
- 2선고 2014가합1242 판결 【변론종결】2016. 13.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82,645,233원 및 이에 대하여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5,004,767원 및 이에 대하여
- 410. 31.부터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민병권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1242 판결 【변론종결】2016. 7.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82,645,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5,004,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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