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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6578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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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6. 선고 2016누47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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