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각하
판결주문취소
대법원 · 2017두33145, 33152(중간확인의소) · 선고 2017.05.11
판결 요지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 비약적 상고인】 【피고(중간확인피고), 비약적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2. 22. 선고 2016구합22835, 24091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각하한다. 비약적 상고비용은 원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비약적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제390조제4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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