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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지연이자청구

대법원 · 2015다245466 · 선고 2017.05.30

판결 요지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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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15. 선고 2015나34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28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항제7조제17조 제1항제21조제23조민법 제39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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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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