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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13706 · 선고 2017.05.31

판결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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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외 2인) 【피고, 상고인】 화성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30. 선고 2014누3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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