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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5두47676 · 선고 2017.05.31

판결 요지

  1.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2. 2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실시하는 자동차계량장치 구매 경쟁입찰에서 자동차계량장치 공급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에 견적요청서(RFQ)에 기재된 해당 차종의 판매예상수량을 곱한 금액’을 입찰담합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으로 보고 그 합산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낙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견적가격’과 ‘예상공급물량’을 토대로 잠정적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한 금액을 입찰담합의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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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25. 선고 2014누43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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