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기각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
대법원 · 2014두14709 · 선고 2017.05.31
판결 요지
지목변경 없이 지적관계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9. 선고 (춘천)2013누7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는, 등록전환의 의미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18조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제14호(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 참조)제18조(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참조)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13조 제1항(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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