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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

대법원 · 2014두14709 · 선고 2017.05.31

판결 요지

지목변경 없이 지적관계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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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9. 선고 (춘천)2013누7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는, 등록전환의 의미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18조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제14호(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 참조)제18조(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참조)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13조 제1항(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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