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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60808 · 선고 2017.06.08

판결 요지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이미 취득한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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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4. 선고 2015누47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제110조 제1호 (가)목(현행 제9조 제3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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