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3심파기환송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2826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 1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및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2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합하지 않으나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김봉석)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6. 선고 2014누7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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