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대법원 · 2017다216134, 216141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선 담당변호사 조희연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정재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10. 선고 2016나2041461, 20414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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