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매매대금
대법원 · 2013다8960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 1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 여기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3甲 주식회사가 상가를 신축 및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丙 등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에 ‘乙 주식회사가 사업부지 신탁등기 및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한다’고 정하였는데, 丙 등이 분양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甲 회사 및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乙 회사는 甲 회사와 같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丙 등은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4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9. 선고 2011나1061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 회사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피고 1 회사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2] 민법 제105조[3] 민법 제105조[4] 민사소송법 제208조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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