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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울산지법 ·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 · 선고 2017.09.22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하여 보관하면서 그중 2억 원을 동생 乙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3억 1,500만 원을 처 丙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수표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죄수익금 2억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乙 명의를 이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乙이 매수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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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이동현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민병환 【배상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6고합403』 피고인은 2007. 9. 19.부터 2011. 4. 21.까지, 2014. 7. 25.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총괄적인 사무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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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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