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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부산고법 · 2017누22336 · 선고 2017.10.27

판결 요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아 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甲이 공립 특수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등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고 학교 통학 및 병원 통원을 도와줄 활동보조인 파견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장이 그 신청을 반려하고 甲의 체류자격은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사안에서, 난민법 제3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처우를 받는데, 난민협약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사회보장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난민법 제31조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 또는 사회보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난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거주(F-2) 체류자격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32조의2가 난민법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난민인정자인 甲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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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7. 6. 9. 선고 2017구합20683 판결 【변론종결】2017. 9.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9.자 장애인등록거부처분과 2017. 1. 26.자 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26.자 장애인등록거부처분 또는 2017. 1. 19.자 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제32조의2 제1항난민법 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2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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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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