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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각하확정

양수금

대법원 · 2017다23066 · 선고 2017.11.14

판결 요지

  1. 1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前訴)가 후소(後訴)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2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丙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丙 회사가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 乙을 상대로 甲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청구는 결과적으로 아직 미확정된 선행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임에도 다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 셈이 되며, 원심 변론종결일에 선행사건이 아직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고, 선행사건의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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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4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6. 21. 선고 2016나76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250,816원과 그중 5,489,2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관련 채권 부분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제218조제259조[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제218조제25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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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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