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사기
대법원 · 2017도14769 · 선고 2017.11.09
판결 요지
- 1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회복에 관한 주장이 있었더라도 이는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윤천준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8. 25. 선고 2017노23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관한 양형판단을 잘못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2.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