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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1심기각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법원 · 2017나1407 · 선고 2017.09.29

판결 요지

지정서비스업을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와 지정서비스업을 ‘신문발행업, 신문편집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인터넷뉴스 속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丙을 상대로 乙 회사가 인터넷뉴스 보도를 하면서 “”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乙 회사의 편집자 겸 발행인인 丙이 뉴스보도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면서 위 표장을 동영상에 표시하는 것은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과 도메인 이름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와 관계된 서비스를 타인의 업무와 관계된 서비스와 구별하는 식별표지, 즉 서비스표로 사용된 것으로서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Korea Times’와 ‘코리아타임즈’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여기에 ‘Today(투데이)’가 결합된 것인데,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보면 ‘Today(투데이)’ 부분보다는 ‘Korea Times(코리아타임즈)’로 관념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위 표장과 도메인 이름을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하면 외관, 호칭 및 관념 면에서 동일·유사하고, 乙 회사와 丙이 영위하는 인터넷뉴스 속보사업도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므로, 乙 회사와 丙의 행위는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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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리아타임스 【피고, 항소인】 코리아타임즈투데이 주식회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3. 16. 선고 2016가합548365 판결 【변론종결】2017. 9. 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변경되었다. 가. 피고 코리아타임즈투데이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자를 위 피고의 웹사이트(www.koreatimestoday.com)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문자를 위 피고의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제3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제65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107조 제2항 참조)제66조 제1항(현행 제108조 제1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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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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