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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2504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1. 1구 소득세법(2015.
  2. 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13.
  3. 3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입주권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4. 4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에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세 번째 괄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그 단서에 정한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와 달리 조합원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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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4. 선고 2016누79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89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로 최대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제95조 제1항제2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1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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