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42867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 1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3국내에서 고금을 매입하여 골드바 형태로 정련한 금지금을 외국으로 수출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국세청이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 회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甲 회사의 금 수출사업에 돈을 투자한 乙이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丙인데 丙이 乙의 조카 丁을 통하여 乙에게 위 소송의 승패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甲 회사가 패소할 경우 반환하기로 한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과 丙 등 사이의 대화 및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丙이 丁을 통하여 乙에게 위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丙 등이 소송의 승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승패 여하에 따라 국세청에 압류된 돈을 일부나마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데, 乙은 甲 회사에 투자하였고 위 소송의 원고 역시 甲 회사로 승소 시 그에 따라 압류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주체도 甲 회사이므로, 위 약정과 유사한 취지의 약속이 있었더라도 반환의 주체가 丙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丁이 乙의 대리인이라거나 乙을 대신하여 丙과 위 약정을 체결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乙과 丙 사이에 위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5. 31. 선고 2015나54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527조[3] 민법 제105조제5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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