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5노5106 · 선고 2016.09.0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영규(기소), 백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수학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11.
- 3선고 2015고단82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조합원 자격여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어촌계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고 무자격조합원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인명부 정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을 뿐 고의로 선거인명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적은 없다. 또한 조합원의 자격유무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6명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 이사회 의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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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영규(기소), 백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수학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82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조합원 자격여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어촌계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고 무자격조합원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인명부 정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을 뿐 고의로 선거인명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적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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