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공직선거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6고합137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검 사】 서영배(기소), 김금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 변호사 이영한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 212.
- 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 4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인
- 54. 19.경 ○○시(주소 1 생략)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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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서영배(기소), 김금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 변호사 이영한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1.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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