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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이사및감사지위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1120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1.
  2. 2선고 2015가합62664 판결 【변론종결】2016. 7.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4피고가 12.
  5. 5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1을 사내이사로, 원고 2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6. 6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62664 판결 【변론종결】2016. 7.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가 2014. 12. 1.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1을 사내이사로, 원고 2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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