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1424 · 선고 2016.09.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의왕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4.
- 2선고 2015구합1305 판결 【변론종결】2016. 26.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3,406,8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의왕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1305 판결 【변론종결】2016. 7.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3,406,8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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