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6노223 · 선고 2016.10.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검 사】 조성윤(기소), 심재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 24.
- 3선고 2016고합50 판결 【주 문】
- 4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5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6피고인으로부터 841,8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이 공소외 2, 공소외 4를 거쳐 피고인에게 19억 2,37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한 것은 범죄수익으로 인한 자금을 세탁할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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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검 사】 조성윤(기소), 심재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6고합5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841,8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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