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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0204 · 선고 2016.11.02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1인) 【원고, 피항소인(탈퇴)】 □□□ 주식회사 【원고 □□□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원고, 피항소인과 같다.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NC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2. 2선고 2014가합536191 판결 【변론종결】2016. 27.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1 회사와 원고 □□□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원고 1 회사와 원고 □□□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법무법인(유한) 소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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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1인) 【원고, 피항소인(탈퇴)】 □□□ 주식회사 【원고 □□□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원고, 피항소인과 같다.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NC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합536191 판결 【변론종결】2016. 4.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1 회사와 원고 □□□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1 회사와 원고 □□□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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