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5242 · 선고 2016.12.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15구합62859 판결 【변론종결】2016. 1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종합소득세 2,690,793,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2859 판결 【변론종결】2016.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종합소득세 2,690,793,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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