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2687 · 선고 2016.12.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5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15구합62453 판결 【변론종결】2016. 7.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 6 정당세액 계산표의 ‘총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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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5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1. 선고 2015구합62453 판결 【변론종결】2016. 12.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 6 정당세액 계산표의 ‘총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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