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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노3492 · 선고 2017.01.1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영배(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채성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 210.
  3. 3선고 2016고합1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4판단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범행이 해당 선거로부터 약 1년 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을 통하여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예비후보자직을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해당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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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영배(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채성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합1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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