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5177 · 선고 2016.10.19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변론종결】2016. 24. 【주 문】
- 2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 35. 의결 제2015-138호로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 4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등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이다. 원고들은 △△△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들로 2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변론종결】2016. 8.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 의결 제2015-138호로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등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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