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2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노1691, 3125(병합) · 선고 2016.11.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용규, 원종우, 반지, 박주현(기소), 윤재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라 외 1인 【원심판결】
- 2인천지방법원
- 35.
- 4선고 2015고합770 판결 /
- 5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796, 6985(병합), 7278(병합), 2016고단961(병합) 판결 【주 문】 제1, 2 원심판결 중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4에 대한 2015년 8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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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용규, 원종우, 반지, 박주현(기소), 윤재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라 외 1인 【원심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고합770 판결 / 2.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796, 6985(병합), 7278(병합), 2016고단961(병합) 판결 【주 문】 제1, 2 원심판결 중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4에 대한 2015년 8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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