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2339 · 선고 2016.11.2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영진) 【피고, 항소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송헌 담당변호사 김용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8. 선고 2015구합71816 판결 【변론종결】2016.
- 21.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9.
- 4한 사용료 1,069,744,000원의 부과처분과 10. 한 사용료 79,674,3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영진) 【피고, 항소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송헌 담당변호사 김용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71816 판결 【변론종결】2016. 11.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9. 18. 한 사용료 1,069,744,000원의 부과처분과 2015. 10. 23. 한 사용료 79,674,3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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