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5누52649 · 선고 2016.12.0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대각종지장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피고, 항소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기)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7.
- 2선고 2014구합2656 판결 【변론종결】2016. 1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6.
- 5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대각종지장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피고, 항소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기)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2656 판결 【변론종결】2016.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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